빠르면 이번주 시행 - 553기관 20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대회의실에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권역 비급여 공개 설명회
이날 설명회는 심평원이 지난 5일부터 10일간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권역 설명회로 광주 전남 전북지역 상급병원과 병원에서 2백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최윤정 건강정보부장 = 개회 및 설명회 취지 설명 △이규덕 선임기획위원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해하기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안) 세부내용 설명,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건강정보부 박금주 과장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규덕 위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증가속도가 높다며 미국(포괄수가제)이나 일본(혼합진료금지)처럼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우리나라도 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은 예로 MRI 촬영비용이 병원별로 다르더라도 국민들은 선호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얼마큼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비급여 고시 설명에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 20항목을 추가한 총 893기관에 52항목으로 확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20항목은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2항목 △체온열검사료/한방경피온열검사료(전신, 부분) 2항목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1항목 △한방 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등) 12항목 등이 추가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존 공개기관은 추가된 20항목 제출하고 신규 공개기관은 52항목을 제출 △MRI, 초음파검사는 양방항목으로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은 자료 제출하지 않음 △치과병원은 체온열검사, 한방병원은 경피온열검사로 자료 제출 등이 지적됐다.

한편 향후 추진일정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초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제출내용 확인 및 보완요청, 이후 12월말까지 결과보고 및 비교정보 공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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