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위, 한방 다이어트 위 축소 허위과장 가능성 제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사진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한 한의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위는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들었다며 초음파 사진을 사용해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가 검찰로부터 벌금형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한의사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의협 한방대책위는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위는 "위는 평면적인 구조물이 아닌, 3차원적인 구조물인데다, 딱딱한 고형장기가 아니라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이나, 공기, 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허위과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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