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셀포판제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하는 멜라민수지의 용출규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이다.

식판 등의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하였다.


또한 ‘셀로판제’의 명칭을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변경하고, 정의에 필름 형태 외에 섬유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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