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현대의학-한의학' 범주 법적 구분 평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 유용상)는 천연물신약을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생약제제로 규정하고,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가 한방진료행위를 하는데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이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으며,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천연물신약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규정하는 식약처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이번 사건의 고시나 확인대상인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성질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라 면허된 범위내의 한방의료행위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고법 판결과 관련, "천연물신약의 범위 및 개발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를 두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등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한약제제를 생약제제(천연물신약)로 불인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교 평가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개발에 기본이 되는 학문적 기초를 근거로 개발 원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의약품 제제·기준 뿐 아니라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범주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특위는 "이번 고법의 판결이 현대의학의 원리와 한의학의 원리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하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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