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거래내역비치제 도입 둔갑 판매 방지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는 백지화

오는 9월 10일부터 국산과 수입산의 판매 장소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11년만에 폐지되고 이를 함께 파는 동시판매 정육점이 등장한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WTO 최종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그동안 제소국인 미국,호주와 이행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으며 한우판매전문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WTO 판정내용을 WTO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1월10일)로부터 8개월 안에 이행키로 제소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폐지 이후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에서 고기 종류 및 원산지별 매입처와 매입량, 매입일자 등을 기록, 1년 이상 보관하는 `거래내역비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자는 거래실적기록부의 원산지란에 국내에서 생산된 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출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입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된 후 도축됐을 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괄호 속에 생우 수출국가명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쇠고기구분판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소국에서 난색을 표명한데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개정 시행규칙 가운데 거래내역비치제는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의 동시 판매를 허용하다가 지난 90년부터 쇠고기구분판매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국산쇠고기 판매점은 4만5,000여개, 수입산 판매점 5,000여개, 한우판매전문점 700여개 등이 영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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