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직역 재정비…“우리도 의료인!”

치과위생사들이 직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치위생사는 명백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사’로 분류돼 업무에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문경숙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협회의 사업 계획과 임기동안의 포부를 밝혔다.

문 회장은 “치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치위생사 본연의 업무와 진료시스템을 보면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돼 있는데 이 중 치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볼 수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문 회장은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치위생사들은 관령 법령에 따라 치과의원에서 대부분의 구강시술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잘못된 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을 준비 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위생사의 의료인 포함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주장이다.

더불어 각 직역과의 갈등도 없을뿐더러 국회에서도 해당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이유를 공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문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엄연히 면허증(치과위생사), 자격증(간호조무사)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업무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던 부분도 원만히 해결했다고 문 회장의 언급했다.

문 회장은 “현재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조무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이에 따라 치과조무사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고 협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련 단체들과 TFT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방침”이라며 “업무 영역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조무사들이 치과의원에서 재역할 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치위생사 교육 50년 맞아 ‘대국민 홍보’ 주력


의료인이란 타이틀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이 치위생사를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로 오해할 만큼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교육 50주년을 맞은 올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위협은 내달 11일~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37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치과위생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자리를 마련했다.

문경숙 회장은 “과거 50년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관에 집중했다”며 “준비 기간이 머누 짧아 아쉬운 면도 있지만 시도지회 및 산하 학회들과 역량을 모아 나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은 학술대회 종료 후 역사관에 마련됐던 각종 홍보물을 협회관 1층으로 옮겨 지역민, 치위생사 모두가 볼 수 있게 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 회장은 “메르스 여파로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세계간호사대회를 개최한 대한간호사협회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오는 7월 열리는 치위협 종합학술대회에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은 학술대회 이후에도 TV, 라디오, SNS 등을 통해 치위생사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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