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비용 인상 및 성분 함량등 처방 공개 노출돼

찬성 = 소비자 알 권리 충족 ! 정확한 표시로 시장 평가 정확해져
화장품법서는 성분 표시안해도 법적 제재 없어

국내 화장품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나드리화장품이 가을 신상품인 메소니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화장품업계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에대한 이해득실 및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 표시 반대 입장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려면 현재 화장품 법에 따라 표시하는 내용도 많을 뿐만아니라 별도의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모두 표시할 경우에는 작게는 인쇄비용의 단가를 올려 제품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이미지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에 이를 표시하면 지저분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악영향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분을 모두 노출 시킬 경우 화장품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처방이 공개될 수 있어 카피품이 나올 수 있으며 경쟁사의 제품과 성분함량등이 모두 비교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시장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표시하지 않는 또다른 속마음 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분 표시 찬성 입장 처음 시도하고 있는 나드리화장품은 이 같은 화장품업계의 오래된 관행을 깨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한다는 것은 우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를 형성을 높여 새로운 화장품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나드리측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화장품에 무슨 내용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 여성층으로 구성돼 있는 화장품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구입시 제품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차별화 된 마케팅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먹는 음식료등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에도 그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만 옛날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화장품 제조사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소비자가 구입할때는 성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분이 어느정도 함유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 보다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 규정 현재 화장품법 제1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제품의 명칭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타르색소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내용물의 용량 도는 중량, 제조 번호 및 제조연월일, 가격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여부에 대한 표기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을 기재토록 규정돼있다.
다만 가격의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 표시토록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도는 포장에는 명칭, 상호 및 가격 외에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13조 용기등의 기재 사항에서 내용량이 15밀리리터와 15그램 이하와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선택등을 위해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도는 수입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에 따라 현재 화장품회사들은 제품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화장품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며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용기에 성분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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