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개발 260억원 예산 지원





2001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계속과제^신규과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의약품 관련 지원연구분야 및 지원대상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총 4개 분야에 총 265억원이 지원된다.

각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독기초연구지원 ▲중점공동연구지원 ▲제품화기술개발기원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프로그램 과제당 지원규모는 단독기초연구지원을 연간 3,000만원 2년이내 지원하며, 중점공동연구지원은 총 4년간 연간 3억원 지원을, 제품화기술 및 개발지원은 총 4년간 연간 5억원 받게 되나 중점공동연구지원과 제품화기술개발지원은 중간평가 후 재선정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1년동안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 과제에서는 총 연구비 중 정부가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계속과제는 3원 27일까지, 신규과제는 4월 4일까지 전산입력을 마치면 된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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