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확보 의원급 이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정간호사업이 이달 현재 74개 의료기관에서 실시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절감과 함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 기본간호 및 투약!주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을 확보한 의원급 이상이면 가능하고, 수술 뒤 조기퇴원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가정에서 입원대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나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이 대상자들이다.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비(1만9,000원)중 본인이 3,8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교통비(6,000원) 본인이 전액 부담, 처치료(주사약, 재료비)는 환자본인이 20%를 각각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가정간호사업과 관련, 의사처방 유효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인정되고 요양급여 또한 월 8회로 제한된다}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최대한 절감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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