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자 처방약목록 23일까지 의사회분회 제출

종전 약국개설자 내년 8월 14일까지 전면 폐쇄조치
정부, 개정약사법 14일자 공포!시행

주사제의 의사직접조제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 등이 설치돼 있는 약국들은 내년 8월 14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오는 23일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분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회분회는 내달 12일까지 지역처방약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약사법(법률 제6511호)을) 14일자로 관보에 게재!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정약사법의 부칙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약목록을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군!구 의사회분회에 제출하고, 의사회분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해당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약사회에 제출된 처방약목록은 30일 경과한 날(10월 12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달 23일까지 처방약목록을 의사회 등 분회에 제공해야 하고, 의사회분회 등은 9월 12일까지 약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약국들은 오는 10월 12까지 처방약목록에 따른 의약품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담합금지 유형의 대표격인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통로 등이 설치돼 있거나 종전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복도!계단 !승강기!구름다리 설치 등)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200년 8월 14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의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 또한 법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11월 14일 이후부터 주사제는 분업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특히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 14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조제연월일,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환자 등이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임직원은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으며(내년 8월 14일까지 유예조치), 특히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이나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17일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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