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외품 분리진열 삭제 입법예고…약국 관리자율성 강화

'의약품-의약외품' 분리진열 규제가 폐지되면서 약국 진열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따라 약국은 의약품 진열에 대한 관리 자율성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제62조 1항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항목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국의 분리진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은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실제로 약국은 매년 약사감시 단골 지적사항으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간, '의약품-비의약품'간 혼합진열이 적발돼 왔다.

'전문약-일반약' 분리규정을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또 '의약품-의약외품' 분리규정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혼합진열 사례를 공개하거나 분리진열방법을 소개하는 등 대응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문약-일반약 혼합진열 단속에서는 조제실 내부진열장까지 확인해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 과잉단속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복지부가 전문약-일반약 규제항목을 삭제하는 약사법개정을 통해 1차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약사들은 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약품-외품 간 규제완화도 시급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천시약사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응답하기도 했다.

부천시약은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기가 의무화 돼 있는데 혼동될 우려가 없으며, 동일제품 진열로 국민들의 제품 선택 강화와 약사의 잡무 부담 경감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의약품-의약외품 분리진열 준수사항은 현행 다른 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약국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낮고 안전규제 필요성이 적다"며 규제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잇따른 규제개선으로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제품진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일테면 비타민C 제품이나 치약 등 동일한 종류의 제품들이 의약품, 외품, 건기식 등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로 한곳에서 진열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부터 법령개정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개정과정에서 단속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규칙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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