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촬영 진료비 증가분만큼 의사 진료비 '감소'

한의협, “건보재정, 추가 지출 없이 오히려 절감”

한의사가 X-ray 사용하게 되면 촬영 진료비 증가분만큼 의사의 X-ray 촬영 진료비는 줄어, 건강보험재정은 추가 지출 없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의사협회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한의사가 의료기기(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25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건보재정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총 의료기관 중 엑스레이 보급대수 비율을 한의에 적용할 경우 약 2600억원의 불필요한 진료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이 비용 중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분 300~500억원을 상계할 경우 약 2100~23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에 들러 X-ray 촬영을 한 뒤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받을 경우 2500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한의진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찍던 X-ray를 한의원에서 찍게 되는 것 뿐이지 병·의원에서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한번 더 X-ray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X-ray 촬영을 두 번해 X-ray촬영비를 중복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한번만 X-ray를 촬영하고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한의협은 결국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환자의 X-ray 촬영 의료기관이 병·의원에서 한의원으로 변경될 뿐 현재와 같이 1회만 촬영하면 충분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내 X-ray 촬영 진료비 추가 지출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입장에서는 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초진진찰료 1만4000원을 아껴 약 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던 엑스레이 촬영 진단료 6043억여원(작년 기준) 중 환자가 한의원에서 X-ray를 찍는 부분만큼 진료비 수입이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인들의 이익이 달렸다고 해서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의료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의 한·양방 진료선택권한 강화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진료를 받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