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등

경남도는 의약품 유통판매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의약품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와 시ㆍ군으로 10개반 2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교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 업소 등 210여 개소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ㆍ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관련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가중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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