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보장 vs 마취전문의로 충분

마취전문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해서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취전문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법제화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 마취전문간호사 공청회
왼편부터 이국현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 서순림 경북대학교 교수. 김미형 센트럴병원 마취전문간호사

지난 3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 실에서 열린 '마취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각각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미형 센트럴 병원 마취간호사는 "과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허용되던 마취 간호보조행위가 대법원에 판결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후 마취 전문간호사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기때문에 업무범위의 법제화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마취 간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 진료보조행위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게 김 마취전문간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토론 참여자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국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현재 마취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의 누적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취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는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마취간호사 제도 도입 당시는 시대상 마취를 진료보조행위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마취의학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임상진료행위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제화에 난색을 표시했다.

임을기 의료자원 정책과장은 "현재 복지부도 대법원 판례 이후에 과거와 달리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마취 하나만의 사례를 놓고 법제화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렵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간호사에 대한 업무자체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재 예외로 두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나 호스피스 간호사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간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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