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소송 유감…모든 법적 대응 방안 검토 계획

최근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상대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치협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치협은 지난 11일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이는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협은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한다“며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걱정했다.

한편 치협은 불법이 만연돼 있는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자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치협은 “치협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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