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콜센터·인터넷 이용 신청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추세에 따라 요양기관 청구업무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한국통신과 협조해 요양급여비용을 인터넷을 이용, EDI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Web-EDI 서비스를 개발, 지난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통해 한국통신의 Web-ED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Web-EDI는 초고속 인터넷을 회선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송!수신시간이 절약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VAN용 EDI이용료보다 기존서비스료가 초기에 10% 저렴한 게 특징이다. 한편 EDI 청구를 실시하지 않는 서면 또는 디스켓청구 요양기관에서 Web-EDI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콜센터(080-318-5306)나 인터넷(www.ktedi.com)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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