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비대위, 제3차 치과비상대책위원회서 다각도 논의

의기법시행령의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가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8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의기법시행령의 계도기간 만료를 대비해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비대위는 최근 치협과 치위협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업무 조정에 대해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다음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적법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으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치과의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치과비대위는 향후 추진 기본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상생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오는 3월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 요청함과 함께 그동안 묵인해 왔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의 촉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일터를 지키기 위해 기약없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1만 5천명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함을 간무협이 함께 아파해야 한다"며, 협회가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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