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통 법제법 곡성참옻농원에 기술이전

옻나무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법으로 만들어낸 효능물질을 이용한 약품이나 식품의 제품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일해백리(一害百利)’라 불리는 옻나무의 일해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통 법제법(가공․처리 방법)을 개발해 곡성참옻농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이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전남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 이전사업’으로 체결돼 3년 동안 기술 이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옻나무 제품 개발이 이뤄진다.

이 특허기술(특허 10-2015-0011337)은 옻나무의 피부염 유발 독성물질 제거 법제 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옻나무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이 기술을 곡성참옻농원(대표 차정순)에 이전한 것은 이 기업이 지난해 8월, 옻나무 제품을 개발하면서 특유의 옻 성분검사를 해주는 기관을 찾지 못해 상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옻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용식물으로 옻 껍질에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독성물질이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 안정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옻나무의 우루시올도 독이자 효능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번 기술 이전한 연구의 결과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소득수종으로서 옻나무를 식품 첨가물로 산업화하기 위해 우루시올 시험법 및 기준 규격에 따라 ‘법제 전후 옻나무 추출물의 영양 및 생리활성성분의 변화 연구’를 기술 이전 후속 연구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공전에는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