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적용 - 금연치료는 흡연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는 16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다니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건보 광주본부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홍보 캠페인
이날 금연 서포터즈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안내하며 준비해간 홍모물과 리플렛을 나눠줬다.

신년을 맞아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과 흡연자의 가족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통해 흡연자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받은 시민들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매우 반가워하며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역본부의 거리 홍보 캠페인은 광주송정역과 광주광천터미널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실시되었다.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리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정하고 금연에 성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진료상담비용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12주 동안 상담과 약국을 각각 6회씩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1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드는 비용이 2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대폭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상담비용이 들지 않으며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은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1년에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되어 1회차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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