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녹용분말(녹용차)를 식품쪽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식품공전상의 항목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식품공전상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신-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이나 현행 식품공전상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에도 수재되어 있으므로 식품제조시 꼭 필요한 경우 약효!약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상 의학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겠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1999-34호(99. 8. 30)]로 입안예고하여 1개월간의국내의견수렴을 거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에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녹용, 녹용각 및 녹각만을 식품제조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식약청 식품규격과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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