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 조제 등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의 틀을 깨자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간호사 의약품 조제 허용도 이같은 맥락의 한 흐름으로 약사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현실에서 환자들의 빠르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발상은 약사들의 의약품 조제를 단순 업무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대립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의 문제이고 자신들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논리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간의 전문 영역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역간의 갈등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분업의 예외 규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진료 대상인 환자들에게는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고 의약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로 패널로 나선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이 말한 "환자들은 안전과 함께 안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의약단체들은 곱씹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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