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일반경비 등 매년 30여억 책정

복지위 "실비용 산출통한 건당 방식으로 변경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당초 의료급여기금의 위탁수수료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하고 있는 심사수수료는 의료급여 청구 건당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있는 사후관리 및 진료비 위탁수수료는 건당 산정방식으로 운영치 않고 인건비·일반경비·전산장비활용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의료급여관련 인력 총 108명 중 공단의 의료급여전담 본부직원 9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사직원(99명)에까지 직접적인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사 직원(99명)은 건강보험업무와 의료급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1종,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재원조달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20%(서울 50%) 등의 분담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의료기금은 건보공단에 예탁토록 돼 있다.

1, 2차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심사청구를 요구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심사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 심사·지급을 요청하면 공단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에 지원되는 '사후관리 및 진료비 위탁수수료'가 의료급여관리와 여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사 직원의 인건비로까지 충당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심평원의 심사수수료는 의료급여청구 건당 심사수수료를 산정, 지급되고 있는 반면 공단의 위탁수수료는 인건비와 일반경비, 전산장비 활용료 명목 등을 총액수로 산정하고 있어 구체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내년도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심평원의 심사수수료는 △입원 558원×74만4000건×77%(국고보조금의 전국평균비율)=3억3504만9000원 △외래 182원×1561만5000건×77%=21억8407만8000원 △약국 77원×1151만2000건×77%=6억7944만4000원 △정액(신부전증, 정신병 등에 정해진 수수료) 64원×235만1000건×77%=1억1594만8000원 등 총 33억1400만원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위탁수수료의 경우 총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5억2400만원이었으나, 산정방식은 과거와 같이 △인건비 : 38억1327만1천원×77%=29억3621만9000원 △일반경비 : 6억8569만6000원×77%=5억2798만6000원 △전산장비 활용료 : 7739만9000원×77%=5959만7000원 등으로 계상했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있는 사후관리 및 진료비 위탁수수료는 심평원과 같이 실비용 산출을 통한 의료급여 건당 산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청구 건당 얼마의 심사비를 지급하지만, 공단은 조금 다르다"면서 "공단의 경우 대상자 관리, 자격변동조사 등 업무의 특성상 평가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대로 업무 편의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1·2종 수급권자 1명당 관리비용 등에 대한 통계 작업을 실시, 2006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위탁수수료 취지에 맞도록 예산 산정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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