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인프라 구축 필요…국민 공동부담 방식 고민할 때

차흥봉 전 복지장관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 시급"

오는 2007년부터 실시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보호 신청 △공공부조 대상 요양보호 노인의 자격 관리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 실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 등에 대한 구체적 역할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설의 확충 및 재원 조달의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시행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장)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김방철) 주최로 최근 시내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추계 보건의료정책세미나'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 발제를 통해 2007년에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위해 12월말까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소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요양시설 등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 같은 시설의 확충단계에 따라 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현재 우리나라 입소노인요양시설은 265개소(1만9919명)이고, 재가노인요양시설은 612개소밖에 없으며,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의 충족률은 입소시설의 경우 28.7%이고 재가시설은 겨우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위원장은 또 향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것도 큰 과제라며, 현재 검토중인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정부분의 국고지원을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20% 정도의 본인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해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도 건보료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까지 검토해 본 재정추계에 의하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첫 실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의 세대당 부담액에 약 10%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또 현 시안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으로 돼 있고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4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 보유자로 돼 있어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보험제도에서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와 수급자를 일치시켜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중에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경우 재정이 현재 추계치보다 약 38%정도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 부담이 그 만큼 더 증가될 것인 점을 고려해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지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아울러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조속히 공론화하고 많은 국민들의 참여 하에 토론을 전개한 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는 인프라 구축상황과 시스템변화에 대응한 준비기간 확보 등을 감안,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오는 2010년께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기술적 시범사업 후 인프라 구축시까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서 시행(2007-2010.6월)하고,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전환(2010년 7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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