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 반발에 개정안 통과 '오리무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간무협)에서 찬성을 뜻을 나타낸 '간호조무사 기간제 금지'가 기타 의료단체들에 반대에 부딪혀 그 향방이 미궁속으로 빠졌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간호조무사 기간제 금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급상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병협의 관계자 역시 "현재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들은 인력 수급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간제 고용을 금지한다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실에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도 복지부에서 의견서를 보내왔을 때 찬성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기타 단체들에 반발에 부딪힐 것은 예상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견, 용역 등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직종의 고유업무 외에도 인사, 총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무분별하게 기간제의 형태로 간호조무사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기간제 금지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보장과 함께, 환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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