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현장 구인난 심각-금지하면 인건비 폭등

"해마다 2만여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정작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구할수가 없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앞서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는 이번 '의료업무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금지' 추진에 "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급상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들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원활히 진료하기 위한 필수인력임을 감안해 볼 때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분야 직역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매년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배출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간호조무사의 취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유휴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2만여명 가량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일선 중소 병·의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보건의료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료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폭넓게 보지 못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칫 진료공백 초래 또는 대국민의료서비스의 막대한 지장 초래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는 신규장비 도입이나 시설개선, 병상 신·증축 등 재정부담에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등으로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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