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계 갈등 비화 조짐-직역간의 온도차도 존재

최근 김윤옥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해당 직역인 간호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부에서도 정확히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 피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박윤옥 의원이 추진 예정인 '간호사 조제허용'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와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후 외에도 의사가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으로 한정해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간호사 조제 허용법안을 두고 대한약사회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직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해당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환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 23조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인데 여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해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의 조제를 허용토록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지방의 중소병원과 소규모 병원같은 경우 병원약사가 없어도 의사가 환자들의 모든 약을 조제하는 것에 매진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많은 반대의견에 직면한 박윤옥 의원도 현재 법안을 유보할 뜻을 밝히고, 내년 토론회에 따라 법안 수정과 철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