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등 허위작성, 5억엔 소득 은폐

법인세법 위반혐의 사장 고발, 동경국세국


일본의 화장품판매회사 '카와이 화장품(동경 소재)'은 최근 1억 7천만엔(한화 약 18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고 동경 국세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되었다.
'자연파'라는 프랜차이즈를 내걸고 인터넷 등에서 무첨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카와이 화장품은 광고비, 선전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해 온 사실이 지난 2일 동경 국세국에 의해 밝혀졌다.
카와이 화장품은 지난 1999년 10월 분기 결산까지 2년 동안 약 5억엔의 소득을 숨기고 법인세 약 1억 7천만엔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동경 국세국은 지난 2일, 법인세 위반법(탈세) 혐의로 카와이 화장품과 나카무라 카츠오(中村 和雄, 60) 사장을 동경지검에 고발 조치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카와이 화장품은 인터넷과 신문 등의 주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를 해오고 있는 회사로 최근 스폰서로서 참가했던 영화의 제작이 이미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 선전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한 세익을 챙겼으며 지면광고를 제작하는 인쇄회사로부터 가공의 청구서를 받아내 경비를 늘리는 방법의 탈세를 해왔다는 것.
이와 관련 카와이 화장품은 이미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등 국세국의 수정신고에 응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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