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폭탄, ‘국회 따르겠다’…학교 지킨 교육부와 대조

일선 병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거액의 지방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영 위기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외면하고 있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결국 지난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2개월 동안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읍소’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필사적인 안전행정부의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복지부의 태도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논의는 의료기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통한 ‘부처간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부처간 협의는 없었고, 감면 폭, 일몰 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에 학교법인을 향한 지방세 폭탄을 ‘막아낸’ 교육부와는 대비된다.

9월부터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교법인에 대한 지방세 일몰 규정이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이내 빠졌다.

교육부와 안행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16년까지로 변경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방세 일몰 규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 다시 빼기로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안행부 관계자도 “교육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잠시 들어갔던 일몰 규정을 다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과 의료의 공공성,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함부로 논할 순 없겠지만 주무부처의 대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어느 하늘’을 보고 하소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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