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사장단회의, '윤리경영·리베이트 추방은 대국민 약속'

특허만료된 대형약물 제네릭시장 리베이트 엄중 경고도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 병원 등에서 연이어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며 큰 곳 제약 등 다수 제약사들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형 오리지널 품목들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시장 형성과 더불어 리베이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공정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 녹십자 사장)은 5일 오전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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