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역할 법적 보장 논의가 담보돼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획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지연 비대위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곽 위원장은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대위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TF 회의 참석유보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해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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