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협회, 올바른 역할 정립 요구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비대위)는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취위협)와의 마찰에 대해 정확한 직역간의 정립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치과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는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간호조무사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의 100% 대체하는 의원급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치과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대안의 마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갈등과 대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양 직종이 긴밀하게 협조해 직종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양 직종의 권익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직역간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서로의 공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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