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전환 추진…예산·인력 지원 강화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담은 근거 법안들을 통해 진흥원은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돼 인건비 부족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과제를 한정된 예산으로 계약직에 맡기는 구조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속·확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에 근거를 명시해 국익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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