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익명 철저 보장…이 달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 달부터 도입, 가동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구축됐고,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평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신고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 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익명신고 배너 클릭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수인 심평원 감사실장은 "헬프라인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 발견,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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