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대로 관리 안하면 위험-책임문제 발생 가능성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욕창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부 행위에 대해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질병악화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한성 의원은 욕창,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지시서 없이 방문간호가 허용될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 및 의료사고 발생, 질병 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따른 소송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간호사의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국한된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의 필요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를 의사 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유 및 예후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향후 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적용으로 확산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 제안이유에 욕창,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예로서 욕창, 배뇨관리도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에는 환자의 사망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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