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대형약국과 의료기관 앞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 실구입가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2인 1조에 10개조로 구성된 실시팀은 지난 5월 약국들의 소득세 신고를 끝냄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의약품 구입단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조사에 들어갔다.
약국가에 따르면 조사팀은 고가약이 실제 구입가격에 보험청구가 되었는지 등 주로 실구입가 청구 등 허위청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용약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까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실사팀의 조사에서 일부 약국에 따라서는 제약회사와의 직거래 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사후 매출에누리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해당제약사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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