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 유예기간 폐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의약품 도매업체는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 국회통과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체 설립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KGSP제도를 도매업 허가와 동시에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 설립에 대한 시설기준(종합도매 90평)을 올 초부터 폐지함에 따라 수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통체계 강화로 업체 설립이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도매상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KGSP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적격 판정을 받도록 했다.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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