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문기간 9~17일…쌍방인정 때만 약가인하





복지부는 보험약가인하와 관련, 미조사 된 품목의 동일성분 인하시 제약업소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약제비 3조원의 10%인 3,0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짜맞추기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는 복지부가 정식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자사제품중 가격관리를 철저히 해온 동일성분 제품의 경우 일방적으로 약가인하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해진 사항은 9일부터 17일까지 약가인하에 앞선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 뿐이며, 기타 사항은 모든게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실시키로 한 청문회도 실무선에서 준비작업이 늦어져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청문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주 부터 본격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거래가를 근거로 약가인하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동일성분의 제품에 대한 동일인하율 적용시에는 업소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위해 312개 요양기관과 30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3,800개 보험약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청문과정에서 복지부와 제약업소 쌍방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금년초 약제비 10% 인하시 보험재정이 3,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란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불거진 동일성분 인하율 일률적용은 제약업소가 크게 반발함으로써 다소 후퇴된 가운데 청문회 진행과정과 결과에 제약업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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