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기준 현지조사 통해 97억 부당청구 적발

심평원,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이 이르면 내년 11월말께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사옥의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착공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11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토목공사 완료 및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사옥 이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하지만, 내년 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요양급여비용 등의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조사(362개소)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97억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비용부담의 적정화 도모하기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올해 △대장암 등 11개 입원 항목 △고혈압 등 13개 외래 항목 △포괄수가 7개 항목 △기관단위 4항목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45%에 해당(2011년 항생제 등 19항목, 전체 진료비의 36%)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포괄수가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해 적용 중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초음파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확대 등 △적정 수가, 급여기준, 재정추계 분석 및 급여목록 외 항목 정비 등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보급여 확대를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 제공(상급종합병원 등 153개 기관, 상급병실료·초음파진단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올해 11월 확대) △손쉬운 병원 찾기 서비스, 실시간 의약품 정보 제공 △평가 및 의료자원 정보 공개(병원별 인력·장비 등 자원 정보 등) 등 국민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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