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 사건 연루 제주의대 'L' 교수…겸직금지 조항 삭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밝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 교수(제주대 의대)를 건강보험센터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겸직금지 조항까지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연구센터운영규정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가결했다.

고 의원측은 이 같은 겸직조항 삭제는 지난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결성 혐의와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L'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단은 이미 조직진단위원이었던 'L' 교수가 옛 정관에 따라 제주대 의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건강보험센터 소장으로 올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L' 교수는 교수직 사직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공단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결국 임시이사회를 열어 겸직 금지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 의원측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L'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는가 하는 대목이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L'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지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었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 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3조3)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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