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간 598만여건'…인구 12.4%

실제 공매처분 건수는 고작 1284건
압류 대상 자동차·임금 순…작년 임금 압류 증가율 6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체납하는 가입자를 강제하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압류처분을 건보료 납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7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 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현황을 보면 2002년 297만8336건, 작년 221만9379건이었으며 올 7월까지는 78만456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압류처분을 통해 공매처분을 한 건수는 2002년 779건, 지난해 407건, 올 7월까지는 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년7개월 동안 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수를 합하면 무려 598만2284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4820만 추정)의 12.4%에 달하는 숫자로 100명 중 12명 정도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류 건수는 2002년의 경우 52만1655건으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건수의 17.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36만5129건으로 16.5%, 올 7월까지는 18만3836건으로 23.7%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압류 건수는 107만630건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 중 건보료를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가 해제된 건수는 2002년 31만143건, 2003년 30만7163건, 올 7월까지는 12만9837건이었다.

압류 대상물을 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823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2151건으로 6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모의 체납 등으로 체납대상자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직장가입자가 됐을 경우의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 975명이던 것이 2002년 2889명, 지난해에는 무려 1만6325명으로 폭증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압류 현황을 보면 2001년 156건, 2002년 395건에서 지난해에는 92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압류중인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9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납부독려를 하기보다는 체납자에게 건보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긴 하지만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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