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 굳을 때 발생하는 온도가 무려 45도에 달해

소보원, 16종 수거검사결과

얼굴이나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석고팩(마스크)이 얼굴화상의 위험이 있고, 일부 제품은 중금속을 과다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제품 사용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저온도(44℃)를 넘어서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68.8%인 11종은 석고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의 최고 온도가 45℃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3종은 온도가 49∼50℃에 달했다.

그리고 석고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종에서 납이, 1종에서 수은이 각각 검출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납이 검출된 2종 중 1종의 경우 일반화장품 허용기준(20ppm이하)의 5배를 초과하는 104.5ppm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은 허용기준 이내라고 설명했다.

석고팩 제조 및 수입업체는 제조.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해야하나 조사대상 업체 중 14곳(87.5%)이 식약청에 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화장품 관련법규에 기초화장품 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며 화장품 제조 및 수입 미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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