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장착하고 준비…의료기관은 현실적 어려움 직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물론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해 오늘(19일)부터 복약지도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약국에서도 복약지도에 대한 부실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같은 분위기를 통해 정부는 복약지도 의무화를 강조하고 과태료까지 책정했다.

문제는 약국, 의료기관에서 무심코 의약품만 처방을 받아가던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이며 또한 복약지도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약사들도 얼마나 민감하게 복약지도를 실시할지 이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을 살펴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해 용법․용량 설명, 효능․효과,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작용, 저장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처방 시스템을 고려해볼 때 약사들이 개별 환자들에게 특히 환자들이 몰리는 문전약국에서 얼마나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수백, 수천명의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십명이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햇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은 목약지도 인쇄 기능을 추가했으며 다른 프로그램 업체들도 서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창착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던 의료기관에서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병원약사회는 홈페이지 의약정보 메뉴를 통해 해당 업체의 복약지도서 출력과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이 복약지도서로 출력되는 시스템이며, 향후 병원 단위에서 환자 처방전과 연계해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약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요양병원을 비롯해 중소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비롯해 원내 입원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의료기관에 따라 상황이 제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에 입원환자 복약지도 세부 지침 마련을 요청한 상태이다.

병원약국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지만 정부가 정책을 개발할 때 현실을 어느정도는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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