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한방병원 사용 의무화...제조사 규격품 생산 확대

복지부에 건의, 수급조절대상 축소도

식약청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규격화 한약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약재 제조업소의 규격화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식약청은 한의원 등 규격품 한약재 사용 의무화, 한약재 제조업체 규격화 대상 전면 확대,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 관리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한의원, 한약제조업소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한약재배 농가 등과 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지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우선 우수 한약재의 생산·유통에는 1차 소비자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 이들 한약재 사용처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 한약재를 중심으로 69종이 불과한 제조업체 규격화 대상 품목을 전 품목(518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민보호를 이유로 규격화 대상에 제외된 농민 재배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도 규격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농림부 등 해당 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식약청은 또 평상시에는 농민보호를 위해 한약재 수입을 제한하다가 품귀나 가격폭등시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는 구기자, 당귀 등 21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약품용만 수입을 제한해 국산 한약재 육성이 어렵다"고 말하고 "오히려 식품용이 의약품용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어 수급조절대상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전면 폐지가 곤란하다면 최근 3년간 식품으로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축소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의약품안전국에 '한약안전과'와 '한약관리과'를, 생약평가부에 '생약검사과'와 '생약유해물질과'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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