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집행^관리 투명성 위해 첫 도입

과학기술부는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관리 행정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연구비카드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연구비카드는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시 종전과 달리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며,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거래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용내역이 별도의 연구비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에 보내져 연구비 관리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구비 카드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적용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2001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하여 각 부처로 통보한 바 있다.

과기부는 “연구비 카드制는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되고 1일 인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설정^운영하며, 국내뿐만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현금으로 사용하던 전체 연구비의 15~20%를 법인 카드로 대체하게 되며,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비가 카드로 사용되는 부분은 향후 연구비 정산시에 카드사용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과기부의 경우 이번 카드制의 적용대상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4월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방침이다.이렇게되면 과기부 순수 R&D사업 8,552억원 중 약 15%인 1,300억원이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이같은 연구비 카드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어서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투명성과 연구성과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연구비 카드制가 본격 적용되면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계운영되어 일반인은 ▲사업추진 총괄현황 ▲월별 집행형황 ▲산^학^연별 사용현황 ▲세부사업별 진행사항 등을 직접 확인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세부과제별 연구비 관리상황은 별도의 ID가 부여된 연구관리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부는 28일 오후 2시 동원산업빌딩 20층에서 연구관리실무자 및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비카드제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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