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화의 후 채무 변제시점 맞춰 폐업



제약업계가 도매업체인 부산 원양약품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양약품은 지난 98년 7월말 부도직전 관할법원에 화의(和議) 신청을 통해 도매업체로는 처음으로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지난 6월말 제약업체들에 대한 채권 변제시점에 맞춰 폐업신고를 해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채권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됐다는 것.
한 채권제약사 관계자는 {화의 당시 원양약품은 외상매출금 38억원, 재고약 28억원 등 66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있어 법원에서도 화의를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 3억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자산이 뒤로 빼돌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양약품은 화의인가로 제약업계에 대한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그동안 금융권 채권 16억원(예치금 상계하면 약 10억원 정도) 등 형사사건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채권 제약사 담당자 모임인 제신회(회장 김한승, 중외제약 부장) 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원양약품이 화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정리위원(담당 변호사 등)과 A세무법인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화의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양약품의 모든 채권은 3년 동안 보존되어 있어야 했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원양약품은 98년 6월말 부도당시 제약업계 부채로는 미도래 어음 55억9,000만원, 카드잔고 26억4,000만원 등 82억4,000여만원 남아 있었으며, 3년 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500만원 미만의 채권은 화의인가 일로부터 2년 거치 후 매반기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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