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정관 반영 후 3년 경과…행사價 3만1,440원

유한양행(대표이사 사장 김선진)의 임직원들이 지난 97년 국내에 스톡옵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9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직원의 65%인 881명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38만9,300주(발행주식 총수의 9.5%)를 부여했으며,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2001.3.13~2002.3.12)으로 정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현재 4만원대인 주식을 주당 3만1,44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1년의 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한은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에서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가능한 임직원들은 퇴직자 등을 제외한 669명(60.5%)이며, 행사가능 주식은 32만1,450주(발행주식 총수의 5.6%)이다.

▲스톡옵션=일정시기 중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사서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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