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藥 “고가약처방 조장…입찰 무효화” 주장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재정이 고갈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절감에 앞장서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산하 일산병원이 특정제약사의 특정품목으로 경쟁입찰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원은 이에 따라 입찰일정을 10일이상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입찰을 하루 앞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특정제약사의 특정품목으로 입찰을 제한하여 고가약 처방을 조장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국공립의료기관인 일산병원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마다 일일이 특정제약사를 지정, 사실상 지정되지 않은 동일제제 의약품은 입찰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가격경쟁을 통해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할 보험공단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병원-도매-제약사간 3자 담합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예정가격을 기준가로 잡아 놓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특정제품이 DC(약국위원회)과정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확인하고, 이번 입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은 건약의 이같은 성명서 발표 후 22일 저녁 입찰등록도매상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긴급히 입찰연기 사실을 알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날(23일) 실시된 보훈병원(80품목) 입찰에는 특정제약사를 단독으로 지정했지만, 일산병원과 같이 전품목을 지정하진 않았다”며 “병원의 특수성(공단산하병원)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서울대병원 등의 경우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이전에도 적지 않은 입찰품목에 제약사를 지정해 놓는 등 약가마진보다는 의사들의 입장을 존중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산병원 입찰의 무효화를 주장한다거나 마치 담합의 유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보였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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