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원·크라운 등 포함...표시기재·광고 위반 등 많아

식약청은 올 2/4분기동안 940곳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 그중 명문제약, 대원제약 등 제약·화장품·의료기기 등 300개소에 대해 품질관리 미비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등으로 적발,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유형을 보면 표시기재나 광고위반이 10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무자격자 의약품 등 취급행위(97곳), 품질관리 미비 등(71곳), 무허간 제조 또는 수입(31곳)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업체 명단 '자료 & DB' 참조>

위반업체중 제약사로는 명문제약, 쎌라트팜코리아, 극동제약, 인바이오넷, 한국유니온제약, 대원제약, 에이치팜, 삼성제약공업, 크라운제약, CJ, 서울제약, 진양제약, 청계제약, 미래제약, 한불제약, 영풍제약, 대한뉴팜, 동인당제약, 경방신약, 삼남제약, 오리엔탈제약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명문제약은 완제품시험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업무처분을 받았으며 대원제약은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의 제조정지처분 3월을 받았다.

또 서울제약은 16품목 품질관리기준서를 지키지 않다가 1개월 제조정지처분이 내려졌으며 진양제약은 잔류유기용매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의료기기 제작사로는 바이오넷, 메디텍, 네이텍 등이 적발됐으며 화장품사로는 르네상스, 소망화장품, 꼬네뜨, 마이코스메틱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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