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예방조치 “감염우려 원료 유입 가능성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화장품과 쇠고기식품은 안전하다고 8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 34면 참조〉 식약청 양규환 청장은 이날 오전11시 국립보건원 대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우병에 대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국내에서 광우병과 관련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 집약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에 앞서 오전10시 국내 의과대학과 식품영양학과^수의과대학등 학계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양 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환자, 즉 인간광우병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93년부터 식약청과 농림수산부가 광우병 우려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화장품과 쇠고기 및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와 미감염증명서 제출 의무화등을 취해왔기 때문에 국내에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의 감염우려가 있는 반추동물 유래원료의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공식 입장 발표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파동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광우병 파동에 따른 의약품^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는 만큼 다음주에 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일본 후생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국내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 기존의 조치인 일부 원료의 수입금지 조치와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제출 의무화 외에 반추동물 유래원료의 사용금지를 권장하는 조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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