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중시설 흡연제한'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혐연권(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혐연권과 충돌한다"며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을 하는데도 불구,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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